온라인 쇼핑몰 특정 제품 영업에 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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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 A씨는 가정에서 쓸 목적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입소문이 좋게 난 ㄱ사의 프로젝터를 구매했다. 다른 쇼핑몰에 비해 훨씬 싼 가격이어서 재고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을 마쳤지만, 수일 후 해당 쇼핑몰에서는 A씨가 구입한 모델이 단종된 구형 제품이라는 이유로 며 재고가 없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면서 ㄴ사의 다른 제품이 더 좋은 제품이라고 A씨에게 권유하기 시작했다. ㄱ사의 제품을 구매하려 했던 A씨는 결국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A씨가 ㄱ사에 확인해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최근 프로젝터와 같은 고가의 디지털 기기와 관련,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이 일부러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만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 업계 관계자가 밝혔다.
위 사례에서의 경우처럼 낮은 가격을 보고 방문 및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재고 없음 및 제품하자 등을 이유를 대는 한편, 타사의 특정 제품을 권장하고 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 상품으로 제시한 타사의 제품도 시중 가격에 비해 싸지 않은 가격에 제시, 폭리까지 취함으로써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2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피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의 말에 현혹돼 다른 제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피해 업체는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고가 제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원이 처음 구입하려고 했던 제품과 다른 제품의 구입을 권유하면 선뜻 판매원의 권유에 따르기보다 다시 한 번 권유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을 살펴보는 등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betanews.net/최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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