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뭔지 헷갈릴 분도 많으시니 그냥 대략적인 정리를...

윈도우 라이센스에는 대략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리테일


보통 사용자들의 단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버전의 라이센스입니다.

시장에서 박스로 포장되서 나오는 버전이 이겁니다. 설치에 제한이 없고 인증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7에서는 인증 횟수가 증가하면 인증 방법(전화인증)이 바뀝니다.


2. 볼륨


MS와 계약을 맺고 라이센스를 다수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기업이 사용하는 라이센스입니다.

별도의 인증과정이 없기 대문에 불법 복제 유통되는 XP에 대다수가 이 형태 입니다.

비스타, 7 에 오면서도 여전히 라이센스는 존재하지만 KMS,MAK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인증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KMS 같은 경우 맞는 키를 가진 인증서버와 주기적으로 통신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인증이 유지됩니다.

MAK 같은 경우는 회사가 MS와 계약한 횟수를 초과하면 인증이 비활성화 됩니다.


3.DSP (Delivery Service Partner)


컴퓨터를 조립하는 사용자를 위하여 판매되는 버전입니다.

라이센스의 성격상 OEM과 유사합니다. 하드웨어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인증이 풀려버립니다.

라이센스 상으로는 처음 조립한 하드웨어가 변경되는건 라이센스 위반입니다만

인증기준이 약간 오락가락이라서 사용자마다 인증이 풀리는 경우가 다릅니다.

메인보드만 안 바꾸면 괜찮다고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 인중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OEM


대기업에서 판매되는 PC에 사용되는 인증 방법입니다.

생산되는 PC를 일일이 인증하는 절차는 비효율적이므로 SLP인증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하드웨어에 인증이 종속된다는 점에서 DSP와 라이센스 성격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센스가 DSP와 구별되는 이유는 인증 방법이 DSP와 다르기 ㅤㄸㅒㅤ문입니다.

이 방법은 인증을 위해서는 CD키 외에 바이오스에 기록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바이오스가 아닌 컴의 경우에는 인증이 되질 않습니다.

이 라이센스 방식은 SLIC라는 바이오스 내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1.0, 2.0, 2.1 로 세차례 변화하였으며

각각 XP, 비스타, 7에 대응됩니다. (많이 안쓰시는 2008은 제외)

비스타, 7이후로 볼륨 버전의 인증 방식이 변경되면서 다수 유통되기 시작한 불법복제본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모연(模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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